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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2. 최신 회답1995.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0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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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4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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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