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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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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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과 일부 수혜자 제공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설립허가 조건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일부 수혜 과세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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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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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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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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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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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건축비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실제 건축비 사용과 매각대금에 의한 상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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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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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세를 출연자도 함께 내야 하나?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때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자는 공익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연재산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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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되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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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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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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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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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취임제한 삭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취임제한 관련 삭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된다. 출연 후 6개월 이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직접 공익목적 사용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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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 과세하는가? 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상속증여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처리 기준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원문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규정의 적용시점과 1995.1.1. 현재 출연 후 3년이 지난 재산에 대한 예외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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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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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립됐다면 1995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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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구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방송장비를 사거나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방송장비 구입은 해당하지만 수익용 대출지원금 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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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기산 시점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한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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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으면 공익사업 사용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인세 등 해당 여부와 차입금 변제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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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부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재산의 반환 요청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목적 외 사용·기한 내 미사용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내 반환은 원칙상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면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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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증여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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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뒤늦게 제한 대상이 되면 언제 과세되는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 다음 날 출연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증여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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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모두 쓰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관청이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요건이 없으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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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된다. 인정받은 사실은 정해진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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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재투자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안됨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한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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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도 공익법인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 비율을 초과하면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지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다.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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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이다.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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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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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둘뿐이면 운용소득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을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의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두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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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들어가나?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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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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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수년 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의 사용계획 보고서와 결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진도ㆍ완료보고서와 각 사업연도 결산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법률상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결산보고일이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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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3년 사용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다.
14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출연재산에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사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출연재산에 관련 공익사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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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도 같은 사용 요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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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과 출연재산을 이용한 차입금 변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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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에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출연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제외)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신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에서는 이연자산과 해당 연도 출연자산을 빼며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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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증여재산도 출연재산인가요?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 받은 재산은 위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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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업 사용실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매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를 묻는다.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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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공익사업이며 출연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 없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권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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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나? 공익사업 규정에 의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평균 대상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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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교육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용 기숙사 사용은 목적사용이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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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