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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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도 같은 사용 요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았다.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함께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그 출연재산(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포함)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5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36)
원 제목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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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