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1994사업연도에 설립됐다면 1995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은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됐다. 94사업연도의 수익용 재산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95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 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95사업연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94사업연도에 재산을 출연받아 최초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경우 94사업연도중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95사업연도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81, 98. 1.16)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오식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94사업연도에 출연재산으로 최초 설립된 공익법인이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어느 정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동조 제9항 제2호는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94사업연도에 최초 설립된 공익법인은 94사업연도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95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기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81, 98. 1.16)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오식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81 운영소득을 절반 미만 사용하면 추징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6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수익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목적에 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1)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