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례는 원문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공익사업용으로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처리 기준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원문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규정의 적용시점과 1995.1.1. 현재 출연 후 3년이 지난 재산에 대한 예외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받은 임야를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 사례이다. 1995.1.1. 현재 출연받은 지 3년이 이미 경과했는지가 적용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95. 1. 1 현재 출연받은지 3년이 이미 경과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서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처리 기준

회답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에 따라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95. 1. 1 현재 출연받은 지 3년이 이미 경과한 출연재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9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09)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해 증여받은 임야의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