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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교육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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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일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생용 기숙사 사용은 목적사용이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았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학생용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상황도 다뤄졌다.
질의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교육기관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학생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이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학생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시설이 교육법 제81조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교육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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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2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교육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2)
- 원 제목
- 교육기관 운영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