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사 취임제한 삭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 취임제한 삭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된다.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취임제한 관련 삭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된다. 출연 후 6개월 이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보되 직접 공익목적 사용분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출연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출연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출연일 이후 6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취임제한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출연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 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사 취임제한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위 내용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22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이사 취임제한 삭제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45)
원 제목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