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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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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여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와 사후 미회수가 당초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사후에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해도 증여 효력은 유지된다. 원본 등의 미회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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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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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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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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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넣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소득과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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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의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 채권의 사실상 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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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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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과 임대보증금 차감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사전 약정으로 회수불가능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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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 완납 후 배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범위를 물었다.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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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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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피상속인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지만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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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채권 저가양수 이익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일시적 채권 매각ㆍ경락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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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간 3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연도별 회수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액은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며 원본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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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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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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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재출연, 채권 수증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과 채권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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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으로 받은 채권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예상액 산정이 어렵다면 2개 이상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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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채권 위탁은 언제 증여가 되나?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산 채권을 자녀 명의로 위탁한 경우 증여 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위탁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그러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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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맡긴 채권은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상속증여세 - 199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위탁하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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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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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채권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재산이 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안분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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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증여시기와 손자 명의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채권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설정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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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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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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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채권도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순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채권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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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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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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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재산종류는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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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한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는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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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은 증여세 대상인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의 증여 없이 근저당권만 설정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과세하지 않는 결론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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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도 과세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현금ㆍ채권ㆍ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이 현금·채권·기타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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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이나 부채 대납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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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 소재는 어디로 보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소재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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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보는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담보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삼01254-144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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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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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둘 이상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605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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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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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상속이 개시되면 지급한 공사비는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진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지급한 공사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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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의 채권은 당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여부와 법정지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와 법정지분은 안내 소책자와 민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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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질의 대상 재산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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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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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8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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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80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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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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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채권자이면 아들의 사업체 인수가 증여인가?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며 사업체의 채권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의 진실성과 채무 변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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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없는 아들의 사업체 인수는 증여인가?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인수하는 경우 사업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인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체 가액 상당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아들이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고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