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채권 위탁은 언제 증여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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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 채권 위탁은 언제 증여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목적이면 위탁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그러하지 않는다.

증여 목적으로 산 채권을 자녀 명의로 위탁한 경우 증여 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위탁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명의대여라면 그러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채권을 구입해 자녀 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했다. 자녀 명의 위탁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다가 채권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로 위탁한 채권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 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증여 여부와 증여 시기

회답

1. 증여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 명의로 위탁하면 그 위탁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단순히 자녀 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해 본인이 관리하다가 채권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3. 실제 증여인지 단순히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76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자녀 명의 채권 위탁은 언제 증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13)
원 제목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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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