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상속세와 법정지분은 안내 소책자와 민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여부와 법정지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와 법정지분은 안내 소책자와 민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채권은 당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중 상속세와 법정지분관계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와 민법 제100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고,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 여부와 상속세 및 법정지분 관계.

회답

상속세와 법정지분 관계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와 민법 제1009조를 참조한다. 명의 이전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절차를 밟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9 (<time datetime="1988-08-04">1988.08.04</time> 회신),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84)
원 제목
피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상속재산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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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