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이나 부채 대납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항으로 추후 회신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 또는 대신 변제한 부채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1.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당청에서 연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추후 회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93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34)
원 제목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