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4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가 A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B법인에는 개인주주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1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1)은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가 결손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B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2.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2018.11.7.)을 참조한다. 주식보유비율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B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4조제5항제1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제1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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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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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time datetime="2018-11-29">2018.11.29</time> 회신),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76)
- 원 제목
-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