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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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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사실상의 대여금 채권이 귀속되어 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대여금 채권의 평가방법과 회수불가능한 부분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252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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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64 (2008.10.24 회신), "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67)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대여금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