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둘 이상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이 둘 이상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605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05, 1986.12.09)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05, 1986.12.09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05, 1986.12.09)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605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10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근저당권이 둘 이상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81)
원 제목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