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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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하며, 질의 대상 재산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함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상속재산에의 해당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069, 1984.06.21) 사본을 참고바라며,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2069, 1984.06.21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9...1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떤 물건과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069, 1984.06.21)을 참고한다.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며, 질의 대상 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1 제2항 제1호에 따른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0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31 (<time datetime="1988-04-20">1988.04.20</time> 회신), "어떤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4)
원 제목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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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