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녀 명의로 맡긴 채권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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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으로 위탁하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위탁하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을 자녀 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하였다. 해당 위탁계좌는 본인이 관리하다가 채권 등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로 위탁한 채권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채권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로 위탁한 채권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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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1999-09-01">1999.09.01</time> 회신), "자녀 명의로 맡긴 채권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21)
- 원 제목
- 자녀들의 명의만 한시적으로 빌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