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제력 없는 아들의 사업체 인수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제력 없는 아들의 사업체 인수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체 가액 상당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인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체 가액 상당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아들이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고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된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인수하였다. 아들은 채권금액을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인수하는 경우 사업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인수함에 있어서 그 채권금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인수함에 있어서 그 채권금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54 (<time datetime="1986-02-17">1986.02.17</time> 회신), "경제력 없는 아들의 사업체 인수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48)
원 제목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