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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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와 손자 명의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채권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설정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 변제를 담보하려고 손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질의요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가등기권리자를 단순히 손자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증여시기와 잔금채권 담보를 위한 손자 명의 가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권을 증여하면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잔금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권리자를 단순히 손자 명의로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채권을 증여한 것인지 가등기 권리자만 손자 명의로 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3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회신), "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88)
원 제목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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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