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사 중 상속이 개시되면 지급한 공사비는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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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중 상속이 개시되면 지급한 공사비는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건축공사 진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지급한 공사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를 지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공사 진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미 지급한 공사비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채무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00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88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공사 중 상속이 개시되면 지급한 공사비는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28)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불한 공사비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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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