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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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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근저당권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이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568, 1990.08.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568, 1990.08.2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함.
2. 나머지 부분은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1568, 1990.08.20)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568 여러 평가기준에 해당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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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38 (<time datetime="1990-10-11">1990.10.11</time> 회신), "여러 근저당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81)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