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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 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추계조사 결정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공장을 농어촌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수도권 본점 법인의 농어촌 공장 신설은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공장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창업 특례 적용기간을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농어촌 이전 공장도 창업 감면을 받나?
수도권지역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전 후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했거나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공동사업 기계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같은 업종의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를 그대로 옮겨 동일 업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259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제조업 등의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결론의 전제는 서비스업으로 이미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는 점이다.

260 농어촌 공장 경락도 창업 감면을 받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농어촌 지역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 전환과 사업계획승인 및 기존공장 임차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이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며 기존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262 개발품 상품화 창업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고안이나 특허기술의 개발성과를 상품화하는 창업이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 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창업중소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해당 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같은 장소·업종의 신설법인도 창업감면되나?
기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법인의 동일한 장소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감면법인과 장소 및 영위 업종이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6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이 끝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 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지역 밖으로 옮긴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뒤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창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기업은 무엇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벤처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도 감면받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동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269 창업 후 지역·업종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지역과 감면대상업종 요건을 언제부터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제시된 사례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1 감면받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감면되나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에도 중소기업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 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가?
수입이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이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든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창업중소기업 특례의 설립일 기준은?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 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설립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가 적용 근거다.

274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 가동 전 농어촌 공장을 임차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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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신축했지만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6 감면세액을 안 쓰고 사업승계하면 추징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용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 타 법인의 공장시설을 임차해도 창업감면이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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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과 별도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임의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폐업자의 설비를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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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같은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 광산구 창업기업은 농어촌 조세특례 대상인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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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지역인지 물었다. 광산구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농어촌지역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 적용의 기본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창업 후 2년 내 산 부동산은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방세감면 사무 자체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해당 부처가 처리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 경락받아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법원에서 경락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4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내국인이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그 사업이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범위가 다를 때에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2.07.22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예인선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규정에 의한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항만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인선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농공단지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감면 중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감면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전 법령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과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이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1993년 신설 중소제조법인의 감면은?
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도에 새로 설립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적용받을 세액감면을 묻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과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 기술사 법인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엔지니어링활동 중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법인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두 법인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 승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토사석채취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는가?
1991년도중에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토사석채취업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도 중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양수도·합병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법인의 농어촌 공장 설치나 창업중소기업 포괄 양수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3 중복되는 두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경과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어떤 창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창업 범위 충족을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특별세액감면과 창업특례를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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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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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과세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창업 시기별 특례를 물었다. 두 제도가 중복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창업 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1993.12.31. 이전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1994.01.01. 이후 최초 창업 중소기업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9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농어촌지역에서 판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창업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한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