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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전 공장도 창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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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 이전 공장도 창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전 후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했거나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 당시 수도권지역에서 서비스·도매업을 영위하다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다. 또는 수도권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해당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지역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서비스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지역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서비스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지역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장을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2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농어촌 이전 공장도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6)
원 제목
수도권지역 제조업 영위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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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