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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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다른 준비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단서 각 호의 조세특례를 받았다면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경정결정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임의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같은조 제1항각호, 제2항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이나 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내국법인에 대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 및 감면 변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1994. 01. 0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는 같은법같은조 제1항각호, 제2항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당초 신고 시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1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1)
원 제목
준비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