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제조업 등의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제조업 등의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결론의 전제는 서비스업으로 이미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는 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한다.

질의요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내용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65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서비스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0)
원 제목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