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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창업기업은 농어촌 조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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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지역인지 물었다. 광산구는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농어촌지역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 적용의 기본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다.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질의 법인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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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6 (<time datetime="1996-09-09">1996.09.09</time> 회신), "광산구 창업기업은 농어촌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94)
- 원 제목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