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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장 경락도 창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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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 공장 경락도 창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 지역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았다. 법인은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존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5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농어촌 공장 경락도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16)
원 제목
법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 영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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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