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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창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창업 범위 충족을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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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8 (1995.09.04 회신), "어떤 창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3)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