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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5회신일 1995.10.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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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3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양수도·합병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법인의 농어촌 공장 설치나 창업중소기업 포괄 양수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대도시권 법인의 농어촌 공장 설치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포괄적 양수도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1. 대도시권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이 공장을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및 대도시권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세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포괄 양수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창업 및 잔존기간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대도시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설치하거나, 대도시권 소재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5 (1995.10.23 회신), "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96)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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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