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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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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인 두 법인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 승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던 갑법인과 을법인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병했다. 갑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고 을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갑법인(합병법인)과 을법인(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는 갑법인은 을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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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 (<time datetime="1996-01-24">1996.01.24</time>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2)
- 원 제목
-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에 대하여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법인의 세액감면의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