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 기계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기계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를 그대로 옮겨 동일 업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같은 업종의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를 그대로 옮겨 동일 업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였다.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해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62 (<time datetime="1998-07-23">1998.07.23</time> 회신), "공동사업 기계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1)
원 제목
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 단독 사업장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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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