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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의 설비를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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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자의 설비를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같은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한다. 폐업한 다른 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제반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농어촌지역에서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해 동일사업장에서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이 가능한지.

회답

1.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제반 사실관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1 (<time datetime="1996-10-21">1996.10.21</time> 회신), "폐업자의 설비를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1)
원 제목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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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