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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신설 중소제조법인의 감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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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3년 신설 중소제조법인의 감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도에 새로 설립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적용받을 세액감면을 묻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과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도에 새로 설립한 중소제조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은 법 제117조 제6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9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1993년 신설 중소제조법인의 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2)
원 제목
1993년도에 중소제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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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