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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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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의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감면요건에 적합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또는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또는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2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농공단지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5)
원 제목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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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