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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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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감면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전 법령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과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이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 세액감면 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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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6 (1996.04.02 회신), "감면 중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9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