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후 지역·업종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2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후 지역·업종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지역과 감면대상업종 요건을 언제부터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해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제시된 사례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동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지역 및 감면대상업종 적용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동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14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회신), "창업 후 지역·업종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55)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