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9회신일 1998.04.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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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6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업 준비기간의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1988.03.01 개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업 준비기간 중 발생한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따라 구분 계산하며,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9 (1998.04.16 회신),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0)
원 제목
개업 준비기간 중의 은행수입이자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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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