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특례의 설립일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중소기업 특례의 설립일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1993.12.31 이전 설립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가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3.12.31 이전에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 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993.12.31 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6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특례의 설립일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9)
원 제목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일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