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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농어촌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매입해 이전할 때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 당시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해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에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같은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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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6 (1998.11.21 회신), "공장을 농어촌으로 옮기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7)
- 원 제목
- 수도권지역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