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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농어촌지역에서 판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창업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한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농어촌지역 이외의 부산에서 설립되어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부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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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8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8)
- 원 제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던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