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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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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농어촌지역에서 판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창업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한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농어촌지역 이외의 부산에서 설립되어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부산)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8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8)
원 제목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던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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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