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동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동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그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 (<time datetime="1998-01-31">1998.01.31</time> 회신), "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91)
원 제목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