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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안 쓰고 사업승계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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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용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당해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의하여 미사용감면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승계한 뒤 폐업하면,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따라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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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31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감면세액을 안 쓰고 사업승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3)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