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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인선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61109)으로 분류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예인선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규정에 의한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61109)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예인선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항만법 제29조에 따른 예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61109)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29조 (환경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70 (1996.05.16 회신),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2)
- 원 제목
- 예인선운영업의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물류산업에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