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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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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해당 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당해 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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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2 (<time datetime="1998-04-04">1998.04.04</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60)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의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