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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2년 내 산 부동산은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방세감면 사무 자체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해당 부처가 처리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취득 당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에 관하여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귀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당해기업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은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해당 부처가 처리할 사항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 당시 같은 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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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38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창업 후 2년 내 산 부동산은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9)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