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품 상품화 창업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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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품 상품화 창업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고안이나 특허기술의 개발성과를 상품화하는 창업이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품의 상품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0 (<time datetime="1998-05-31">1998.05.31</time> 회신), "개발품 상품화 창업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5)
원 제목
개발품의 상품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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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