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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품 상품화 창업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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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고안이나 특허기술의 개발성과를 상품화하는 창업이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품의 상품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신규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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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0 (<time datetime="1998-05-31">1998.05.31</time> 회신), "개발품 상품화 창업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5)
- 원 제목
- 개발품의 상품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