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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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과 별도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인지가 문제 되었다. 별도로는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공장에서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2.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새로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의 종전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종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자산의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새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14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8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임대인과 같은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3)
원 제목
임차공장에서 임대인과 동일한 사업의 창업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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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