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02
신탁계약 해지 시 증여의제가액을 다시 계산하나? 신탁계약을 해지시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의 이익을 증여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면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은 수익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잘못된 명의의 부대시설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명의로 잘못 등기한 부대복리시설의 환원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04
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305
무효 판결로 부동산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와 무효 판결로 환원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이전등기, 소송제기 및 환원등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306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 상환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7
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거주자 판단을 묻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으면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등기와 다른 부동산 이전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혼인외 출생자의 관계 입증을 물었다.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지분비율을 넘겨 받은 실권주는 증여에 해당하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와 초과 신주수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초과 신주수는 기존주주의 증자 전 지분비율 초과분과 신입주주의 인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11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
건물과 대지권의 이전 시기가 다르면 증여인가? 상가건물과 그 부수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건물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 대지권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대지를 함께 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달라진 경우 증여인지를 물었다. 지적공부 미정리로 건물 등기 후 대지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13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와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314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나 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15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회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16
미분할·미신고 때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액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에서 일정 기간 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공제한다. 기준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되 공제 한도는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공익법인 과세에서 출연자는 누구인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라 함은 재산을 공익사업에게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자 범위를 물었다. 출연자는 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증여로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18
위탁관리한 기금을 반환하면 증여인가?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위탁관리한 복지기금을 반환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위탁받아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한 뒤 반환하면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한 것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위탁기금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19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0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나?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한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1
증여자가 체납 증여세를 내면 다시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체납된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면 이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되고 체납된 세액을 199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322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 상당액은 과소평가된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대 법인 주주에 대한 주권 교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물납 과정에서 초과 재산가액을 이미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 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그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원문에는 각 연도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25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과세미달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환가 가능한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증여받은 점포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임
상속증여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이 증여시기다. 판단 기준은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329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330
명의신탁등기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등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31
미등기 조부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 상당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다. 부 외 상속인의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이 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32
아들이 아버지 건물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할 때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333
종중재산을 소종중에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특정 종중 소유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334
외손자 증여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335
명의신탁 재산을 돌려받으면 다시 증여가 되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6
수용 보상채권도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순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채권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37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는 종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는 시·구청에 문의한다.
338
등기·등록 재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민법상 증여계약이 구체적으로 이행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39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40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41
채무면제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더하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와 면제 후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42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43
자녀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인가?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를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문제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44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345
계모자 관계도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의 관계는 직계손・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계모자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6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347
비영리법인 증여와 재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붙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외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이후 환원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348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349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50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지분이 일부 소유자 전체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