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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증여와 재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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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외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이후 환원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등 공익사업 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그 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 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나 소유권이 환원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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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02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비영리법인 증여와 재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