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93회신일 1998.12.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4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 상환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인출한 자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이 사망 전에 투자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자금 또는 인출한 자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동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후 만기에 상환받은 자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자금을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자금 또는 인출한 자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예외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후 만기에 상환받은 자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93 (1998.12.24 회신),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97)
원 제목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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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