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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 건물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할 때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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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48 (<time datetime="1997-11-11">1997.11.11</time> 회신), "아들이 아버지 건물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25)
- 원 제목
-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증여의 추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